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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에 항의하는 참여연대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에 항의하는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에 항의하는 참여연대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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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3사, 부당한 영화관람료 인상 규탄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하는 독점기업의 횡포 철저히 조사하라."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8일의 간격을 두고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올린 가운데, 참여연대는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CGV 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람료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CGV가 지난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데 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각각 19일, 27일부터 1000원씩 올린다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가 8일의 시차를 두고 1000원씩 인상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과 2016년에도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했다"라며 "몇 달씩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 만에 단행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3사 간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영화 관람료 적정성에 대한 논쟁은 뒤로하더라도 최근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똑같이 올린 부분은 멀티플렉스 3사의 틀림없는 담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어떻게 금액 차이도 없이 시기도 비슷하게 똑같이 올리느냐"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를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멀티플렉스 3사가 좌석별 요금에 차등을 주는 정책을 연이어 도입했을 때도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 인상만으로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변호사(본부장)은 "당시 공정위가 면죄부를 줬고 그 면죄부를 바탕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어김없이 인상한 것이다"라며 "이번에야말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춘일 변호사도 "2008년 5개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기로 담합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며 "지난 2006년 대법원도 신용카드사들이 1~2개월 간격을 두고 카드수수료를 1% 정도 차이를 두고 인상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선례를 보면 8일 간격을 두고 연이어 1000원씩 올린 멀티플렉스 3사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야기다.

이어 성 변호사는 "(담합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며 "그래서 '합의의 추정' 원칙에 따라 공동행위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 상황에 비춰봤을 때, 공동행위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사업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동림 참여연대 간사도 "3사가 모여, 담합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CGV가 올리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묵시적으로 합의가 돼 있고 관행이라면 이조차도 불공정 거래이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한 권익 침해다"라고 강조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영화관람료 인상의 원인으로 물가상승, 관리비 증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CGV가 공시한 영업실적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9.3% 증가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차료와 관리비 부담을 내세워 티켓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우롱"이라고 밝혔다.

조형수 변호사는 "팝콘과 콜라 등을 팔아 얻는 매점수익과 광고수익이 적지 않고 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영화관람료 인상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관객들 동의 없이 (상영하는)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CGV 측은 소송과정에서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기 위해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CGV는) 승소를 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와 법원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영화관들 아니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며 "공정위와 문화부·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나서, 영화관의 횡포를 반드시 뿌리 뽑아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태그:#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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