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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재미삼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란다.  

문제1. 진달래 선생님은 교사다. 토요일인데 다음 주 수학여행 준비로 학교 나와 일했다. 이때 진달래 선생님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문제2. 같은 학교 교무행정사가 토요일에 교육지원청에서 여는 연수에 참가하라는 공문에 따라 출장을 갔다. 이때 교무행정사는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문제3. 진달래 선생님이 수학여행 현장답사를 토요일에 다녀왔다. 이때 진달래 선생님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답한 것과 실제를 견주어 보시기 바란다. 첫 번째 문제에서 진달래 선생님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에서도 교무행정사에게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주어야 한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에서는 어떠해야할까? 상식의 잣대로 보면 출장비에 보태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58(2013. 6. 5.)와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보완 안내」(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156(2013. 6. 11.)를 보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같이 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다만,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이를테면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 지도, 주말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교원에게는 학교장 판단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객관적 증빙으로 예외로 줄 수 있다고 해놓았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예외로 줄 수 있다'는 말보다 앞엣말 '같이 줄 수 없다는 원칙'으로 기울어 출장비만 주거나 초과근무수당만 준다. 물론 고등학교 같은 데서 야간 보충학습 지도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과 보충수업지도수당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것에는 누구라도 고개 끄덕여진다.

수학여행을 위한 교사의 주말 현장답사, 근무 아니다?

하지만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다르지 않은가. 출장비는 말 그대로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보상한 것이다. 오가며 든 자동차 기름값이나 교통비, 밥값, 숙박비가 들었다면 마땅히 그 값을 쳐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초과근무수당은 쉬는 날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힌다. 똑같이 주말에 '출장' 명령을 받고 '근무'한 것인데 한쪽은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주면서 다른 쪽은 왜 주지 않는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그 말을 뒤집으면 교사가 다가올 뒷날에 수학여행을 실시할 요량으로 주말에 현장답사를 간 것은 근무가 아니거나 지극히 개인의 일이란 말이다. 근무가 아니거나 개인의 일이라면 출장비든 초과근무수당이든 둘다 주지 않아야 옳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①항을 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휴게시간조차도 실제로 그 시간에 일을 했거나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데 쓰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했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일한 경우 가산수당(50%)를 보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가 휴일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출장 명령'으로 사전 현장답사를 갔다면 이건 근무인가 아닌가.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참고사례에서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온다.

휴일의 교육참가, 행사동원 시의 초과근무: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 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

수학여행 현장답사,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교사에게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잣대는 '본연의 업무'인가 아닌가에 달렸다. 교사 개인의 자유 의지로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다면 앞뒤 볼 것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문으로 '행사에 동원'한 경우이거나 법령으로 '강제'한 경우라면 달라야 하지 않을까. 현장답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실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단위로 하는 행사나 대회를 학생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대회를 운영할 교원을 동원해야 하는 까닭에 주말에 여는 때가 많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을 앞두고 하는 현장답사도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다녀와야만 한다. 학생이 참가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속마음이야 어떻든 휴일에 나와 근무할 수밖에 없다. 수업 결손 때문에 주중에 차마 수업을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현장답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사정을 몰라라 하고 단지 '학생을 인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랑 출장비만 주거나 출장비 빼고 초과근무수당만 준다니 말이 되는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은 현장 답사나 학생 인솔, 행사 동원, 교육 참가를 강제하는 건 교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 출장이나 시간외 근무 명령을 내리는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말. 말이 났으니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④항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5 제③항에는 "학급담임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고 했다.

앞의 논리가 정당하다면 교사에게 온갖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도 법령을 어기면서 교사의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해온 것이다. 거기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를 학교장 판단에 떠넘겨 교사와 행정실 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온 것이다.

교사도 휴일엔 쉬고 싶은 노동자다

말이 길어졌지만,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학교장 판단으로 떠넘기고 교사와 행정직원 간 갈등을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휴일에 일했다면 누구라도 그 일 값을 제대로 쳐줘야 한다. 출장을 받고 갔다면 출장여비와 함께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말에 여는 온갖 대회와 행사, 사전답사 같은 사유로 교사에게 휴일 근무나 휴일 출장을 명령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도 노동력을 주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다. 교사도 함께할 식구가 있고 주말에는 쉬어야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유독 교사에게만 '학생 지도'만 본연의 업무로 한정하여 휴일에 일을 부리고도 일한 댓가를 정당하게 치르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써서 하는 일의 가치는 누구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일 값을 정당하게 쳐 주어야 한다.


태그:#교사, #휴일 근무,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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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과 글쓰기 교육, 어린이문학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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