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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집배원, 마필관리사, 조선소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많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노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세하지만 한국사회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감수성의 증대는 좋은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과연 노동자와 시민에게 적용되는 '안전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어떻게 존재하며, 실제 이것이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의식과 관심이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이 모여 안전 관련 법률을 살펴보았고 그 중 몇 가지 법률을 뽑아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유의미할 수 있도록 본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말>

6.13 지방선거와 주민의 안전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일찍이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 오래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세도 남다르다. 각 후보자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약속하며 교통편 증진, 낙후지역의 재개발, 산업단지조성과 같은 공약을 강조한다.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여 적합한 공약을 설계하는 것이 후보자의 기본자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후보자는 지역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안정 보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이다. 주민의 안전 확보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 행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최근 전면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에서 말하는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일컫는다. 이는 그 규모에 따라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로 구분된다. 이때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새로이 신설된 시설물의 유형이다.

시설물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시설물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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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은 크게 국토교통부 소관 「구시설물안전법」 의 '1종 및 2종 시설물'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구분되어 관리됐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시설물의 종류 및 그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겨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와 같이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3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국회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된 것이다.

「시설물안전법」 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3종 시설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이 인상적이다.

노동자, 시민 안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대로 된 역할

우선 「시설물안전법」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발생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종 시설물은 17만 개소가 존재하는데 이는 1·2종 시설물의 총 개소의 두 배나 되는 규모이다. 시설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법」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과 같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점검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시·도지사의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하면 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불법 하도급에 관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세운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시설물안전법」 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 정확히 매워져야

그러나 「시설물안전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강화된 만큼 시설물에 관한 실질적인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설물안전법」 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의 내용이 「시설물안전법」 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지침에 따르면 현행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의 육안관찰을 통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써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정기안전점검의 결과가 긴급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기안전점검의 점검 수준이 '육안관찰을 통한 외관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모순적이다. 육안관찰 수준의 안전점검으로는 제3종 시설물의 편입으로 점검해야할 시설물이 급격이 늘어날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의 안전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모순은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침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지침의 개정만을 목 놓아 기다릴 수는 없다. 따라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시설물안전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인지하고 시설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임혜인 님은 노무사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제 안전법 검토 모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그:#지방선거, #시설물안전법, #주민안전, #지방자치단체,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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