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이 18일 방송될 KBS <추적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방송은 예정대로 18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자신의 마약 연루 스캔들을 다룬 18일자 KBS <추적60분>의 내용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 측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소송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여론 재판을 하려 한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한다. 

 18일 오후 11시 10분 방영 예정인 KBS 프로그램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예고편

18일 오후 11시 10분 방영 예정인 KBS 프로그램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예고편 ⓒ KBS


<추적60분> 정범수 피디는 1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방송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나간다. 원고(이시형) 측에서 제기한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고 짧게 전했다.

<추적60분>은 지난 2017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통해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공급책 모씨의 입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이 언급됐으나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번 방송은 이에 대한 후속보도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건번호:2018가합20142)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후속방송의 기획의도는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태도를 비판하면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후속 방송이 제기하려는 의혹들이 단순히 개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국한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고 수사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피디는 <추적60분> 방송 의도에 대해 "검찰이라는 권력을 감시해야 할 수사 기관이 누군가에게는 좀 더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나 싶었다"며 이시형씨의 마약 연루 스캔들이 공익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해 방송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정 피디는 "이시형씨 쪽에서 허위 사실이라면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방송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담아냈으니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KBS <추적60분>은 이시형씨의 마약 스캔들 이후 2년 반이 지나고 나서 행한 마약 반응 검사 결과로 내린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 18일 방송분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추적60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시형 마약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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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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