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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차량에 오르고 있다.
▲ 사퇴 압박받는 김기식 '묵묵부답'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업 신뢰구축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한 채 차량에 오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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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지 18일 만이다.

김기식 원장은 16일 오후 공보실을 통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후원금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원장과 관련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대통령비서실은 선관위에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고, 이날 오후 늦게 그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원장이 의원 임기 말에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퇴직금 22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회 정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돈으로 정무위 소속 의원이었던 김 원장이 해외출장을 간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날 선관위가 김 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김 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태그:#김기식,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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