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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 귀국해 고개숙인 조현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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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16일 조 전무를 대기 발령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등기 이름-조에밀리리)로 취임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1983년 미국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조에밀리리'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미국 국적자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으로 취임한 것은 불법이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꼽는다. 조 전무가 등기이사,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법에 따라 진에어는 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이사로 재직했고, 진에어도 이 기간 정상 영업을 해왔다.

한편 대한항공은 16일자로 조현민 전무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한항공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향후 추가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조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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