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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향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예금주의 사적 재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은 박선종 숭실대 교수 등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법률적 쟁점'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된 디지털화폐는 실물 종이화폐 등을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다.

한은 쪽에선 이번 연구는 가상통화와 디지털화폐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라고 설명했다. 실물화폐를 직접 찍어내고 있는 한은 입장에서 향후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한 것. 조규환 한은 가상통화연구반장은 "한은에서 가상통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5~6월 쯤 나올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상통화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법상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등 가능성도"

우선 박 교수와 김용재 고려대 교수, 오석은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 등이 낸 보고서를 보면, 현행법상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박 교수 등은 개인이 한은에 계좌를 만들고 직접 금융거래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인정보 등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실물 화폐처럼 익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지털화폐를 구현할 경우, 불법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해당화폐가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개인이 한국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5000만원까지 정부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설명회에선 "부자들이 한은에 계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예치하게 된다면 시중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조사팀장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밖에 한은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경제적 효과 등 관련해, 만약 디지털화폐가 발행된다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지급되는 이자를 조정해 단기금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연구자들은 내다봤다. 또 장기국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경우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그만큼 장기국채를 사들여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에 대해 디지털화폐 발행을 전제로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것일 뿐, 한국은행이 실제로 디지털화폐를 도입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태그:#한국은행, #디지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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