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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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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관심이 모인다. 종부세 정상화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개편을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이마 빌딩에서 3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장으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선임됐다.

조세체계 구조 개편 방안 논의 본격화, 보유세 인상에 관심

재정개혁특위는 앞으로 조세체계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심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모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김 부총리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언급한 것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로 개편 방향을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병구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보유세 인상 방향은 더욱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강 교수는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부동산세율 인상, 과세표준의 현실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세율과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낮춰, 선진국형 과세 체계(보유세 비중이 거래세 비중보다 높은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거래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논의 대상될 듯

먼저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한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을 높이는 문제다. 공시가격이란 매년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책정된다. 실거래가가 높건 낮건, 세금은 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 수준(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이다.

실거래가가 10억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으면 재산세 등 보유세도 낮아진다. 특히 업무용빌딩이나 고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더 낮게 반영되는 문제도 거론돼 왔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격차를 좁혀야, 정당한 과세 체계가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금액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참여연대 "폐지해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혹은 폐지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비율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과세 표준 금액이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시행령 기준)은 80%, 재산세는 60%(시행령 기준)가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10억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80%) 8억, 재산세는 6억(60%)만 과세 표준으로 적용된다.

참여연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면서, 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3월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 서초 아파트에 부과된 평균 보유세는 155만 원이었다.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상화(재산세 80%, 종부세 100%)할 때 예상되는 세액(446만 원)의 34.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둔 상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도가 폐지되면, 공시지가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10억 원이 되고, 그에 따른 과세액도 늘어 실질적인 보유세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직접적인 세금(세율) 인상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다. 참여연대는 2018년 세법 개정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0.5~2.0% 수준인 종부세(주택) 세율을 1~3%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종부세의 세율은 원래 1~3%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세율은 현재 수준인 0.5~2% 수준으로 낮아졌다. 세율을 종부세가 도입될 시점으로 되돌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번에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병구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가 제안한 올해 세법 개정방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개정방안을 통해 상속세 공제 금액 인하와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 금액 하향(폐지),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규정 개정,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편 등도 제안한 상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언론에서는 보유세를 많이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인 (세금) 구조를 바꾸는 것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큰 문제를 잘 짚고 논의할 것"이라며 "보유세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부동산보유세, #재정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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