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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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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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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일치된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흘러 6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1년 전 헌법재판소가 지목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대부분이 실제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면서 국정 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이다. 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최씨에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문건이 담긴 최씨의 '태블릿PC'가 발견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지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게 한 것도 짚었다. 헌재는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설립했어야 했다"라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이용해 비밀리에 출연하도록 해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뿐 아니라 최씨의 사익을 위해 여러 대기업들에 특혜를 주거나 계약을 강요한 것도 주요한 탄핵 사유였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이 기업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기업의 경영에 관여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 "헌법 수호 의지 없다"... 재판부 "반성하는 모습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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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탄핵 사유는 형사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1심 선고에서 먼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 취지 검토 기회도 없이 며칠 사이에 거액의 출연을 압박한 뒤 최씨가 추천하는 대로 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런 점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게 최씨가 소유한 기업과 계약을 맺게 하는 등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강요한 혐의도 인정했다. 현대자동차에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의 광고 발주를 강요한 것, 최씨의 요청을 받고 롯데에 '하남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사업' 지원을 요구한 것, 삼성그룹에게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사업을 지원하게 하고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발주, 금전지원, 납품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씨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했다"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재의 판단과 일치한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 비밀로써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라며 문건유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에게 전달된 문서 총 47건 가운데 검찰의 압수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며 밝힌 양형의 이유 역시 탄핵 심판 때 헌재의 판단과 닮아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배한 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이날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도 같았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실장 등이 한 일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태그:#박근혜, #탄핵, #최순실, #김세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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