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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수하물시설 유지보수 용역업체에서 17년간 일한 노동자가 작년 12월 폐암 판정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해당 조합원이 근무했던 인천공항 지하 2층 수하물 처리시설은 애초에 '무인 시스템'으로 설계된 곳이어서 기본적인 환기시설·안전시설·냉난방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폐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안면부 피부발진 등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인천공항 지하 수화물 처리시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분진이 쌓여있는 모습(오른쪽)(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지하 수화물 처리시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분진이 쌓여있는 모습(오른쪽)(사진제공ㆍ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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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구가 없어서 분진들이 실내를 부유하다가 바닥에 카페트처럼 쌓여있고, 2만 볼트가 넘는 고압전선이 전자파 차단막도 없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400여 명이 넘는다.

지부는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들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등으로 중부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4일 공항공사와 하청업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4일 공항공사와 하청업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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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는 "인천공항공사와 1차 하청업체인 포스코ICT 등 업체는 산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은폐하고 산재진단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부에 따르면 작업 환경에 대한 측정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고, 위험물질과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도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보호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다.

게다가 안전교육은 형식적인 서명 이외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페인트·락카·시너 등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이 포함돼 있는 약품들에 어떤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장점검이 이뤄질 경우 하청업체들이 나서서 해당 약품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도록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공사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이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반박자료를 통해 "공사와 1차 하청업체인 포스코ICT는 해당 작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환경·보건 등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분진 측정 결과 법적 허용 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지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와 관계자 사실 확인 등을 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되었습니다.



태그:#인천공항, #산재,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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