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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성차별 채용비리 강력 처벌을 촉구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심상정 "금융권 성차별 채용비리 강력 처벌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성차별 채용비리 강력 처벌을 촉구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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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2등급 :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4일 공개한 KEB 하나은행의 학교 등급 기준이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KEB 하나은행 채용에서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순위 조작' 14건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출신학교를 13개 등급으로 구분해 전형 단계별 합격자를 결정해온 것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이는 심 의원이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대면보고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앞서 지난 2일 금감원은 하나은행 2013년 신입 채용 관련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청탁에 따른 채용' 16건과 '최종 면접 순위조작을 통한 남성 합격' 2건, '특정 대학 출신 합격 위한 최종 면접 단계에서의 순위조작' 14건을 찾아낸 바 있다.

특정 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순위조작은 2013년 채용만의 일은 아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하나은행이 2016년 신입 채용 과정에서 14명의 당락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올리고 한양대·명지대·건국대 출신 지원자 7명의 점수를 깎았다. 결국 출신 대학을 기준으로 당락이 뒤바뀌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국대 출신 지원자 2명이 최종 불합격했다. 당시 건국대 신문인 <건대신문>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건국대라 죄송합니다"라며 #건송합니다를 해시태그로 단 바 있다. 

4월 2일 금감원 보도자료. 추천 특혜에 의한 주요 합격사례 현황표
 4월 2일 금감원 보도자료. 추천 특혜에 의한 주요 합격사례 현황표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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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율 정한 성차별 채용... 여성에겐 좌절감 준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3년 하반기 채용에서 남녀 비율을 4:1로 사전에 결정했고, 실제 채용 남녀 비율은 5.5:1로 더 벌어졌다. 서울지역 여성 커트라인은 남성 지원자보다 48점이나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남녀 차별 없이 커트라인을 설정했다면 여성 합격자는 619명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하나은행은 '남녀차등채용'을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추진했다, 의원실이 입수한 '하나은행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채용 계획의 수립 및 일반직 채용은 은행장이 전결권자"라며 "당시 은행장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미투에 이어 페이미투(남녀 임금차별 해소를 촉구)운동이 시작됐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판 페이미투의 시작"이라면서 "사전에 채용 비율을 정해서 성차별해 채용한 것은 여성에게는 좌절감, 남성에게는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든 정치권은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실직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금융산업노조도 함께했다. 이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당사자들인 행장과 지주회장들에게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검찰은 최종책임자인 행장과 지주회장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권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갔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며 "그 중 성별을 이유로 남성을 우대한 채용 비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은행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조차 빼앗은 것은 최악의 범죄"라고 일갈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대졸 신입 공채 서류 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백여 명의 점수를 올려줬다. 이로 인해 점수가 낮아진 여성 지원자 중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법을 어긴 주체는 KB국민은행장과 KEB 하나은행장, 나아가 두 은행을 지휘하는 지주회장이 그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태그:#하나은행,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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