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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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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 기각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임 군수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임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기부행위 주체가 아니고 자신의 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지호 부장판사는 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돈을 마련한 사람을 주체자로 반드시 보지는 않고, 돈을 마련한 사람과 실제 준 사람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부행위자로 특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판사는 "그 돈은 군수 취임 이후 관행으로 군청 행정과 공동경비로 나온 게 맞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관례대로 하라는 말은 지시나 다름 없으며, 군정 책임자로서 지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손 판사는 "그 돈은 관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나, 법률적으로는 기부행위다"며 "구체적인 법 저촉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군수는 의회와 상호 견제 관계에 있어 협조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의회에 여행경비를 준 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손 판사는 임 군수가 주장했던 '의례적이다'거나 '직무성' 등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임창호 군수는 부하 직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 3월 20일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임 군수는 2013∼2014년 군청 공무원 3명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지난 2월 8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임 군수는 아직 함양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임창호 군수는 2013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고,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옛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태그:#부산고등법원, #임창호,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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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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