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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섭(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위원을 폐지하고, 4급 공무원 최대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1월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섭(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위원을 폐지하고, 4급 공무원 최대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갈마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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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조례를 스스로 폐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를 줄이는 내용의 도시공원조례개정안을 폐기시킨 것.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경훈)는 3일 오전 제237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는 제7대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이다. 이로써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4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6.13지방선거에서 다시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등 각기 제 길을 가게 된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조례안'을 폐기시켰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결국 폐기 시킨 것.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235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게 된 이유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때문이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들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하면서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표결을 실시했는데,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그런데 문제는 찬성표 속에 당연직으로 참여한 대전시 공무원 5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결국 공무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반대표가 많았던 표결로, 당연직 공무원들이 도시공원위원회 전체 의견을 '왜곡' 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시공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동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참여하는 5명의 공무원을 2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제출했고, 대전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재의는 이미 의결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의하는 절차로, 출석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다시 통과된다.

대전시의 '재의' 요구는 '시간 끌기'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개정안'이 2/3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 그런데 대전시의회는 3일 열린 제7대 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로 제7대 의회가 끝나버려 사실상 '조례개정안'이 자동폐기된 것.

전날 시민단체들은 대전시의회에 항의서를 전달,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천)가 본회의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을 규탄하면서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례개정안'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 2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회에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지난 2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회에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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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한 대전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아 폐기됨으로써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하게 됐다"며 "결국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폐기시킨 것은 대전시의회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부정한 것이며,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도 부정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시장의 권한은 챙기면서 시민의 뜻은 외면한 시의원들에 대해 낙천, 낙선운동으로 심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던 김동섭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조례였다. 집행기관의 재의 요구한 사유도 납득할 수 없다. 또 집행기관 스스로도 공무원 수 5명이 너무 많다고 인정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계류시켜서 자동 폐기시킨 것은 대전시의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놓은 씻을 수 없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대전시의회, #도시공원조례, #재의, #김종천, #김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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