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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에 없는 관행적인 일이나 시설예산 절감을 이유로 단순노무를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에 명시된 업무분장 없어

현행 초‧중등교육법 20조 5항을 보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시설관리직렬이 담당할 업무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법에 따라 담당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여전히 과거부터 이어져오던 관행적 노무를 강요받고 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조례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제정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인정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국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제정된 이상, 해당 조례의 제정을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상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시설관리직렬의 부당한 업무환경 어제오늘의 문제 아니야

2008년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인 가스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기능직 조무원으로 합격한 여성공무원 A씨는 당시 조무원이 사무직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짐 나르기, 낙엽 쓸기, 잡초제거와 같은 단순 노무만을 강요받았다. 또한 임용 후 잡무에 해당하는 일만 하던 A씨는 새로 간 학교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행정업무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예산 지출 업무를 함께 담당했다.

2015년 경북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채로 입직한 남성공무원 B씨는 학교 내의 석면안전관리자에게 어떤 안전 조치도 받지 못한 채 학교 천장 석면 텍스 교체를 지시받았고, 말벌집 제거, 수천 평에 달하는 운동장의 잡초 제거 역시 홀로 해야만 했다. 2017년 6월 30일 기준 경북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은 총 621명이며 경상북도 소재 학교의 수는 총 1,641개(유치원 포함)이다.

한편 2011년 부산시교육청 소속의 조무직렬로 입직한 남성공무원 C씨는 불명확한 업무분장으로 배정받는 학교마다 업무상황의 편차가 커 고충을 토로했다. 2012년 직종 개편 당시 2년 가까이 교육행정업무를 맡았던 C씨는 다른 학교로 옮긴 후 거미줄 제거, 화장실 변기 뚫기, 쓰레기 정리 등의 업무를 맡았으나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행정업무인 기록물관리, 시설, 재산업무, 보안 및 대외비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환경만이 아닌 승진에서도 차별

2012년 직종개편 이후 과거 기능직 조무원에서 일반직 기술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능직 정원 기준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직 정원규칙에 따라 정원을 관리하지만, 시설관리직렬은 일반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전 기능직 시절의 정원규칙을 현재까지 적용받아 2014년 9월 임용자 중 대다수가 2018년 3월 현재까지(임용 후 3년 7개월 소요)도 8급을 진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8급으로의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1년 6개월이다.

시설관리와 안전업무의 책임자로 거듭나야

현행 시설관리직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전직 희망자들에 한해 전직 시험의 기회를 주고 시설관리직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를 주문한다. 최근 입직하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가 많아 업무 수행의 주체로서 일할 자격이 충분하며 학교 내 시설이 고도화되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발생한 학교 내 안전사고는 11만6077건이다. 그 중 학교 부속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6726건으로 2014년부터 해마다 1000건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다 보니 학교 부속시설 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개최된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렬) 인력운영 전문가협의회에서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현재 시설관리직렬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설의 고도화로 인하여 단순 노무에서 벗어나 시설관리직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시설관리직렬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시설관리직렬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이제는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에 맞는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학교 내의 모든 일을 시설관리직이 맡아서 할 수 없기에 용역관리업무, 소규모 보수 등으로 시설관리직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단순노무, 미화관리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업무는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 공무원신문 게제



태그:#공무원, #교육, #학교, #시설관리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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