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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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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 참사 책임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이 불분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수의견이 있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결과적으로 두 재판관의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지난 28일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은 그야말로 무책임과 무성의로 점철돼 있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이후까지 관저 내 침실에 머물렀고, 전화도 두절돼 청와대의 사고접수 이후 1시간이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았다. 사고 소식을 듣고도 계속 침실에 머물렀고, 이날 유일하게 침실밖을 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것도 '비선실세' 최순실을 만나고 나서였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밀회설, 프로포폴설 등을 제기한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은 참회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또 "업무를 잘못했다고 탓을 했으면 됐지 7시간의 난리굿을 그토록 오래 벌일 일이 아니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라고도 했다.

논란이 되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논평이 아니었다"라며 사과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어떤 이유로도 활기차게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할 말이 없는 것"이라며 다시 논평을 냈다. 그들은 애초 논평을 내기에 앞서 1년 전 헌법재판관 두 명이 내놓은 '소수의견'을 한번 읽었어야 했다.

다음은 두 재판관의 '소수의견' 가운데 일부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읽어보는 게 좋겠다.

"피청구인(대통령)은 늦어도 10:00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은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4.16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하였다."



태그:#박근혜, #세월호, #탄핵, #7시간,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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