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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남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교 교사 3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자료를 보면 기소된 A 교사는 여고생에게 성관계 경험을 물어보며 손을 만지고, 옆구리의 옷을 들추거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7명의 제자를 상대로 10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는 수업 중에 잠을 자는 제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뒤에서 껴안거나 손을 잡으며 머리를 쓰다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팔짱을 끼는 등 제자 2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추행했다.

C 교사는 남학생 제자의 이성 교제 사실을 추궁하다가 제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자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뺨을 5∼6회가량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처벌 의견을 시민에게 물은 뒤 기소하기로 했다.

기소된 교사 외에도 3명의 교사가 성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는 학대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교사로서 취업이 제한된다"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고 청소년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강제추행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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