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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경찰 협조 요청 거부하는 국정원 직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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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5년 넘게 진실공방을 벌여 온 이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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