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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한구 시의원(무소속)과 유일용 의원(자유한국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한구 시의원(무소속)과 유일용 의원(자유한국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 김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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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이 좌절됐다.

28일 건설교통위원회는 이한구 시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유일용·오흥철 시의원(자유한국당)과 최석정 시의원(바른미래당)의 보류 표결로 무산됐다. 이번 회기가 제7대 인천시의회 마지막 회기이므로 보류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영제 사업의 기존 운영 주체인 버스 사업자 주축의 '사단법인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공위)'를 해산하고 인천시 산하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 산하 위원회는 사업비 집행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사업자 배제 심의 권한, 운송수입금 관리 등 준공영제 운영 주체로 나설 예정이었다.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회계감사 권한 등을 수공위에 일임해 투명한 예산 집행이 어려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지원금 정산과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는 등 총 22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2015년과 2016년에 이어진 감사에서도 버스 업체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러나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약해 업체 측에서 감사를 반대하면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회계감사·감독을 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 합의서에는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했을 때 지원금의 2배를 환수하라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된 업체가 오히려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며 오리발을 내민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준공영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운송수입금의 공동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

유일용 시의원은 "조례가 통과돼도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이므로 천천히 가도 된다. 첨예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법제처의 자문을 듣고 이해당사자들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정 시의원은 "자치 조례 사안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어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버스 업체가 부정하게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친다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다"라고 사실상 조례 취지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한구 시의원은 "서울·경기·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법적 문제와 절차를 운운하며 통과를 막는 시도는 옳지 않다"면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 지원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한창인 수공위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이미 수공위가 준공영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이 수공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공위 조직구조와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버스 준공영제, #이한구, #인천,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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