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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사는 이달 초 해당 중학교에 부임한 이후 생활지도를 하면서 "여자는 예쁘면 된다. 엉덩이가 빵빵해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의 성희롱은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했고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재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여학생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돼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성희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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