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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지역 한 산악회 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경남선관위는 지역 한 산악회 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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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800여명에게 총 2600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산악회 간부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구민 800여명이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27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지역 한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 산악회 간부 A씨와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관광버스 24대를 동원하여 교통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였으며,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예정자 C씨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명목상 갹출한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와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 2000원 상당으로, 1인당 3만 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관계 있는 회사 그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처럼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기부행위가 선거분위기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 안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위반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통편의와 음식물 제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10~50배 사이 과태료(최대 3000만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날까지 공무원의 선거개입 1건, 기부행위 19건, 시설물 관련 2건, 인쇄물 관련 5건, 선거여론조사 3건 등 총 33건이 적발되어 이 중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이첩 3건, 경고 2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태그:#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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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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