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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발인이 지난 2009년 3월 9일 오전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발인이 지난 2009년 3월 9일 오전 성남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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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할지 논의중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장자연 사건은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되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6일 9차 회의를 열고 이상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할지 논의했다.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장자연 사건의 경우 국민적 재조사 요구가 제기되는 만큼 선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거사위는 다음달 2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김근태 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등 12건을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발표했다.

신인배우였던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3월 7일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는 연예기획사, 대기업·금융업 임원,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아무개씨와 명예훼손 혐의로 유아무개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지만 성접대 명단에 오른 유력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지난 2008년 정 전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1심에 승소한 이후 법원의 중재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소를 취하하자, 검찰이 정 전 사장을 KBS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정 전 사장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용산참사는 2009년 용산 지역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철거민 5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시위를 진압한 경찰은 무혐의 처리됐다.

과거사위는 각 사건이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재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또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일부 사건의 본조사 계획을 다음 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장자연, #정연주, #용산참사, #검찰, #과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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