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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상한제 토론회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상한제 토론회에서 이강훈 참여연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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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립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미뤄선 안되는 문제입니다."(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전월세상한제 당장 했으면 좋겠지만, 당장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인프라가 참 안타깝게도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토론회. 이날 참석자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시점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다. 경실련과 전국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는 두 제도의 즉시 도입을 주장한 반면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은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해, 임대료의 급등을 막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세입자에게 집주인과 재계약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시민단체 "세입자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 등 즉각 도입"

토론자로 나선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한국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5년, 독일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3년"이라며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계약이 끝날 때 이사하라고 할까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미뤄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주거권이라는 권리는 유보 조항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은 저출산 등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개헌안에도 주거권을 명시한 만큼 더 이상 전월세상한제 등의 도입을 미뤄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은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한국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더 길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며 "한국의 주택 임대차제도의 짧은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시의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점은 국제 사회에서도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쪽 "임대사업자 현황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전월세상한제 등은 임대사업자 현황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단계적' 도입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우선 추진한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시행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사업자 현황을 파악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도 모든 임대주택이 아닌 서민 주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진 연구위원은 "가령 5억~6억 원 수준의 주택은 서민들이 살지 않으니까, 서민 주택은 최소한 이정도 퀄리티(주거의 질)에 이정도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마치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 고통을 겪는 서민의 현실과 멀어져 있는 것 같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을 2020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집권 1년차에 못한 개혁을 집권 4년차에 할 수 있겠나"라며 두 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태그:#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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