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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가 결국 당진시와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원하는대로 항만관광공사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정상영 시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관련 조례가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은 당진시가 지난 2월 13일 의원출무일에 의원들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수용되어 통과됐다(관련 기사:'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당진항만관광공사?). 개정조항은 제1조 목적 조항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의원출무일 보고 당시 시의원들은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항만 전문성 부족, 계속되는 예산 투여 우려, 손쉬운 재정상 이익 확보 경계 등을 지적하며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산업건설위에서 당진시와 공사의 바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단독발의한 정상영 시의원은 "공사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다. 자신의 몸을 추수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똑같은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최종적으로 시의회를 통과된다면 당진시의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신문>의 보도 이후 KBS에서도 지난 21일 당진시의 항만관광공사 조례 개정에 대해 "손쉬운 '흑자' 위해 조례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당진참여연대 측 역시 25일 회의에서 이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진참여연대 인치현 부회장은 "눈앞의 손익을 위해 공사가 참여한다고 나선다면 이익이 되는 사업에만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수년간 적자를 내다가 작년 수익을 냈다는 지역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왜 조례개정이 필요한지 납득할 수 없다. 이 수익 결과도 자세히 살펴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특히 언론 보도가 당진항만관광공사의 항만분야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진시의회가 당진시와 항만관광공사의 요구에 무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상영 시의원은 항만분야에 대한 공사 측의 해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2014년 해양관광공사에서 항만관광공사로 전환 당시, 당진시는 ▲당진항 활성화 및 중국교류 확대를 견인할 항만전문 기능조직 육성 ▲당진시 주도의 능동적으로 특화된 항만정책 추진 ▲장래 국영항만공기업(PA) 출범대비 대응조직 필요 등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세웠다. 전환 4년차를 맞고 있는 당진항만관광공사가 과연 처음 포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또한 당진시의회는 4년의 과정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당진시의회, #당진항만관광공사, #항만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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