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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결국 1명이 감소된 7명으로 결정됐다. 지역구의원은 6명, 비례대표는 1명이다. 태안군의회 개원 이래 7대를 거쳐오면서 의원정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그동안 4명을 뽑았던 '가'선거구(태안읍‧원북면‧이원면)에서 1명이 줄어든 3명을, '나선거구'(안면읍‧고남면‧남면‧근흥면‧소원면)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3명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태안군의원 1명을 감축하는 것을 비롯해 의결시한을 넘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만을 대상으로 규칙을 의결한 데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14일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시‧군의 의견 등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묵살됐다며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특히, 태안 출신 유익환 의원은 "획정위원회 11명의 위원 중에서 이해당사자가 7명이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의원정수가 1명 감소되는 태안과 청양, 금산군의회, 2명 감소되는 서천군의회도 가만 있지 않았다.

획정위는 물론 도의회 상임위까지 항의 방문하며 끝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이들은 두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단순히 인구수 위주의 산정 기준으로 의원정수에 영향을 끼치는 근시안적인 조정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역 의견 반영에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충청남도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촉구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전북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안대로 전체 위원회를 열어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은 이렇다.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71명 중 지역구의원은 145명, 비례대표의원은 26명이며, 선거구수는 총 55개이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3곳이 줄어든 25개이고, 3인 선거구는 5곳이 늘어난 25개, 4인 선거구는 2곳이 줄어든 5개이다. 시·군별 지역구의원정수는 4개 시에서 6명(천안시 3명, 공주·아산·당진시 각 1명)이 늘었고, 4개 군에서 5명(서천군 2명, 금산·청양·태안군 각 1명)이 줄었으며, 홍성군의 경우 지역구의원정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례대표의원정수가 1명 늘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97명 중 지역구의원은 172명, 비례대표의원은 25명이다. 선거구수는 총 69개로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줄어든 36개, 3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2개이며, 4인 선거구 1곳이 처음 신설되었다. 시·군별로는 군산시의 지역구의원정수가 1명이 줄었고, 완주군의 비례대표의원정수가 1명 늘었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충청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리는 충남도청을 수차례 방문하면 실질적으로 '가선거구' 현역의원과 출마예정자를 대표해 온 조혁 군의원은 "태안은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읍‧면수가 적어 의원정수가 1명 감소됐다"면서 "제살 깎아 먹는 충청남도와 선거구획정위원들은 각성해야 된다. 충청남도는 도의원도 2명 증원되는데 기초의원이 2명 증가되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라도가 충청도보다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의원수가 80여명 많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는 아이 젖준다는 옛말이 있듯이 4개 군이 아닌 천안시에서 의원정수 조정을 요구해야지 약소군인 4개 군의원의 정수를 줄이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우물안 개구리' 충청남도는 각성해야 한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태안군의원 '가선거구'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4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9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3석을 둘러싼 치열한 선거전이 불가피해졌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선거구획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태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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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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