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대통령이 발표한 헌법개정안은 현행헌법에 비해 직접 민주주의 도입, 권력의 분산, 인권의 강화, 국가 정통성의 명문화, 한글사용 등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분야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었던 현행 헌법 제29조 군경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손해배상금지'를 삭제한 것은 너무나 적절했다. 그러나 군인 인권 보장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국군의 사명에 대한 충실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헌법이다.

첫째는 군인 인권 보장에 기만적이다.

먼저 군인들의 인권에 관해서는 언뜻 보면 획기적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를 보면 아무런 전진이 없는 기만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군인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군인을 영주나 군주의 소유물로 취급하던 전근대적 발상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적 발상이다. 군인은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군인에 대한 가장 가혹한 인권침해이다.

전시라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제한을 하면 되고, 그것 역시 권리를 제한하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권리의 본질은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헌법안에는 그 군인의 인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한 조항이 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다.

개정헌법안 제42조 2항에 '의무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특별한 보호를 하자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모든 군인이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고,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범주화했다. 그들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후에, 권력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살뜰한 보살핌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3권 불인정(개정헌법안 제34조3항과 4항)을 규정, 군인은 신체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시켰다.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범주로 빠뜨리는 기만적인 헌법이다.

개정헌법안 제34조 3항과 4항, 제42조 2항을 삭제하라

둘째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소홀히했다.

우리는 헌정사에서 2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한 나라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합의사항이다.

군옴부즈맨은 독일에서 히틀러의 친위쿠데타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에 도입된 제도로 행정부 수반의 군통수권을 의회가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엉뚱하게 부수적인 군인권 향상의 효과(군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국회보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군인의 인권상황이 즉각적으로 알려지면서...)에 주목하여 도입이 오랜 기간 검토되다가, 엄격한 3권 분립을 규정한 현행 헌법에 막혀서 도입이 좌절된 제도이다.

이제 본래 의미의 군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될 시기이다. 지난 촛불집회시 위수령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아도, 반드시 이참에 도입되어서 친위쿠데타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조사 기능에, 국군에 대한 상시 감사 및 조사를 담당하는 '국군 감사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셋째는 국군의 사명에 대한 충실성을 약화시켰다.

군사법원을 규정하는 곳에 의외의 조항에 놀랐다.

개정헌법안 제110조 1항에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비상계엄 시를 더해서 '국외파병 시'를 추가되어 있었다.

왜 이런 엉뚱한 조문이 들어 왔을까? 대규모, 장기간 파병과 전투상황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이것은 국군의 사명을 엄격하게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이라고 규정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데 군사법원이 필요한 파병과 전투가 예상되지 않는다.

소위 미국이나 우방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무분별한 참전(베트남, 아프간, 이라크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면 불필요한 조항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당장 해당조문에서 '국외파병 시'를 삭제해야 한다.

촛불의 여망이자, 국민의 여망인 6월 헌법 개정을 바라는 자로서,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명한 조항이 반드시 시정되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헌법을, 국민들과 함께 흔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졌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환영씨는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입니다.



태그:#개정헌법안, #군사, #군인권,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김환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