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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자택에서 구속집행되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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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결국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직 물밑에 잠긴 의혹까지 고려하면 그의 혐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23일 0시 20분 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약 3평 독방에 입소했다. 구치소 측은 "수용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서 중요한 고비를 하나 넘겼다.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20일 동안 남은 혐의를 들추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이 수사가 끝난 단계가 아니라는 건 명백하다"라며 "구속은 수사를 위한 수단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장 20일 수사 집중

검찰은 남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구속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5천만 원 부분이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MB정부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을 무마하는 데 쓸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5천만 원을 수수한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본다. 김 전 비서관은 이미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청와대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라며 종결된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새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무마에 국정원 돈이 사용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느냐도 수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며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사용한 특활비 10억 원 부분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의심한다. 특히 이 돈 중 일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이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잠시 난항을 겪은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수사도 조만간 결론 날 예정이다. 당시 청와대와 군이 '총선 승리'를 목표로 정치적 현안에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이미 군 사이버사령부 문건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팀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윗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비를 만났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단계까지 왔다.

경찰 사찰 문건 새로 등장... 가족들도 사법처리 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압송되는 이 전 대통령을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고 있다.
▲ MB 구치소행 눈물로 배웅한 아들 이시형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왼쪽)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압송되는 이 전 대통령을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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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로 불린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나온 불법성 문건들도 향후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 중에 해당 창고를 압수수색하며 약 3300건의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는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한 정황을 담은 보고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들은 형사 처벌 위험성을 염려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임기말에 무단 유출해 영포빌딩에 숨긴 자료들이다.

대부분 정권 반대 세력 견제 방안을 담은 민정수석비서관실 현안자료와 국정원의 주요 국정 정보 문건도 다수 있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에서 이 부분에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은닉 혐의만 적용했지만 "그 자체로 형사 범죄를 구성할 만한 문건"이라고 적시하며 수사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 문건이 실제 이행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수사도 확대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들도 사법처리 기로에 놓였다. 앞서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며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시형씨가 장악한 다스 관계사 '다온'에 40억 원을 무담보로 특혜 대출해준 배임 혐의다.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변호사)도 민간으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상태다.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과 민간으로부터 명품백 등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4월 초 혹은 중순께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태그:#이명박, #이시형, #김윤옥, #뇌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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