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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이명박, 21시간만에 검찰에서 귀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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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심사에 8만 쪽 넘는 기록을 제출했다. 서면 심사 중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2일 취재진과 만나 "서면 심사에서도 추가 의견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 기록 등은 총 157권, 8만 페이지가 넘는다"라고 말했다. 또 새롭게 지적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생기면 그 즉시 법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면으로 진행중이다. 심문을 이틀 앞두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하루 전까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지만 담당 판사가 서면 심사로 최종 결정했다.

영장 발부되면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갈듯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상의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심사 단계에서 미리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전제한 뒤 "중요사건이지만 통상 사건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보통의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으로부터 실물 영장을 수령한다. 이후 판사가 적시한 영장 취지를 파악하고 검사가 직접, 혹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이 집행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거칠 경우 경호 등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서에 서울구치소 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검찰은 영장 발부와 관계없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가 끝나지 않은 건 명백하다"라며 "구속은 수사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시트업체 다스에서 약 350억 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태그:#이명박, #구속, #구속전피의자심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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