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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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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2일 낮 12시 39분]

청와대는 22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도 삭제하고,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한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명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하고, 배심원제 등을 통해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양화를 위해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와 국외 파병시에만 설치.운영하고 평시군사재판은 폐지한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비상계염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먼저 그동안 많은 논란과 논쟁이 벌여졌던 정부행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 "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개헌안 발표를 진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라며 "그러나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등 국민들의 민주 역량이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어서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고 이것이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특별사면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감사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제도도 바꾸어 감사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예산도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 재정통제도 강화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범위도 확대한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의 의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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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은 현행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 조국 수석은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선거연령 하향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해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한다.

조 수석은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 요청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한다. 조 수석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꾸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 평시 군사재판 폐지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을 통해 사법제도 개혁도 추진한다. 조 수석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 헌법재판소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명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한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는 폐기해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롭게 포함시킨다.

배심원제 등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길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조 수석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국민의 사법 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많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도 삭제해 헌재의 독립성을 높였다.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시와 국외 파병시에만 설치·운영하고,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한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한 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 대화하는 조국-진성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한 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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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다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합의해 국회 개헌안을 제출해 달라"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달라,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을 국회가 완성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태그:#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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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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