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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류심사로만 진행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 경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차량 진입 통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류심사로만 진행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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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류심사로만 진행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당원이 4자방비리재산 환수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1인 시위 나선 민중민주당 "이명박을 구속하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류심사로만 진행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민중민주당(환수복지당) 당원이 4자방비리재산 환수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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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류심사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난 19일부터 서류심사를 진행해 왔고,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이날 서류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이 전 대통령)이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이나 23일 이른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심문 일정이 정해지자마자 "검찰 조사 때 충분히 할 말을 다 했다"라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구속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피의자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검찰 또한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건 도주가 아니라 체포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지 않는 건 본인의 권리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참석 아래 예정대로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과 검찰에 각각 "출석하겠다", "출석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꾸는 탓에 일단 심사를 취소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측은 자택으로 가 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나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류심사로만 진행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대기 중인 기자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류심사로만 진행하기로 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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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명박, #동부구치소, #구속영장, #박범석,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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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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