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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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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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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상위법령(건축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뤄질 23일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위 조례는 기존 창고형 가설물에 천막지붕이 아닌 불연내장재 판넬 등으로 시공이 가능하게 하는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조례는 박해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하며 지난 8일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의 내용은 '일반 소규모 기업의 창고로 쓰이는 간이 창고 및 보관을 위한 공장시설의 지붕에 기존 건축법에 허용된 천막 등의 재질이 아닌 내구성이 높은 불연내장재의 판넬로 설치'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광주시의회는 개정 이유로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공장, 창고 등에서 완제품을 보관하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이 꼭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 조례에서 허용되는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은 내구성과 단열효과가 떨어지므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재질을 확대 적용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저장용으로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지붕재는 불연내장재가 들어있는 판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불연내장재, 화재시 매연 배출시키지 않아 안정성 우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국토부에 질의한 경량철판보다 더 안전성이 우려되는 판넬 재질"이라며 "해당조례는 기존 상위법인 건축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매연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천막형 지붕은 화재 시 순식간에 소각되지만 판넬 등의 불연내장재는 내부의 매연을 배출시키지 않아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조례 통과여부에 따라 대처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및 집행정지 소송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의요구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는 대립형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기능과 유사한 제도다.

재의 요건은 월권, 법령위반 또는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재의결된 이후에도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해광 의원은 "해당 조례는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를 고민한 결과"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례에 동의한 한 시의원은 "선출직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며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광주시, #광주시의회, #불연성내장재, #건축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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