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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1일 오후 4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수당비례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1일 오후 4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수당비례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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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유치원 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이 수당비례지급 및 강제전보 등 시교육청의 불공정한 처우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아래 학비 인천지부)는 21일 오후 4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5시간 근로계약서로 근무시간을 통일적으로 보장할 것"과 "수당비례지급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치원 교육실무원은 유치원 한 학급당 한 명씩 배치돼 ▲등원유아 맞이맞이하기 ▲급·간식준비 및 뒷정리 ▲필요한 교재·교구 제작 ▲작품집 정리하기 ▲물품 관리 ▲유아들 신변처리 ▲교실환경정리 및 청소 ▲각종 유치원 행사 지원 등의 일을 맡아 5시간동안 일하는 시간제 근무자이다.

학비 인천지부는 "2014년 3월부터 비례수당 없이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5/8로 지급하고 방중 일할 계산 등 처우와 근로조건이 퇴보해 학교비정규직 중 최하위 차별 받고 있다"며 "5시간 월급에 업무 표준화 없이 8시간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는데 교통비와 급식비 등을 비례로 주면서 강제 전보까지 보내고 있다"고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 30분을 넣어야 한다'며 5시간이 아니라 5시간 30분으로 늘린 계약서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며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지기 힘들고 휴게 공간도 따로 없는데, 8시간 무기계약직은 특약을 넣어 8시간 안에 30분 휴게시간을 포함돼 있는 것에 비해 이는 매우 차별적인 처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8년 교육감소속 근로자 전보 및 인사발령에서 유치원 두 곳에서 5시간 교육실무원 4명이 8시간 교무행정실무원 보직변경을 발령받았다"며 "한 유치원 교육실무원 3명이 한꺼번에 보직변경이 가능했던 시교육청의 인사관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1일 오후 4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수당비례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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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시교육청, #유치원 5시간 근로자, #수당비례지급, #강제전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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