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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당시 군당국의 '위수령' 문건작성 논란으로 청주 출신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이슈 속 인물로 부각됐다. 국방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 즉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건을 한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나 요청에 의해 작성하게 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문건을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JTBC는 20일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작성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2건이다.

이 문건에서 국방부는 "위수령 상 근거가 없더라도 자위권 행사나 현행범 체포 등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이 무기를 쓸 수 있는 구체적 상황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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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은 군인권센터가 공식제기한 바 있다. 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문서가 공개됐고 진상규명에 대해 여론이 확산되면 한 전 장관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권 내부에선 당시 탄핵정국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릴 시 박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와 함께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무기 등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식 조사가 진행되면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충북 출신 박 정권 고위공직자로는 두번째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다. 충북노인회 등에서 나서 이원종 실장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마당에 또 이런 일이 터져 답답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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