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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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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0일 오후 1시 8분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에 따르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에 명시된다. 다만 '춧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포함하지 않았다.

천부인권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에 한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현행 헌법에서 사용해온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꾼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도 명시한다. 현역군인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한다.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국민건강권, 정보기본권, 군인인권 보호, 동물보호 조항 등을 신설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를 신설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확대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0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차 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서 '촛불혁명'이 빠진 이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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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헌법 전문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이 명시된다.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여기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계승해야 할 역사적 사건'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들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를 세운 '촛불시민혁명'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기본권의 주체도 확대된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천부인권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에 한해서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

조국 수석은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 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라고 말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은 '규정 형식'을 바꿔 그 기본권을 강화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을 가진다"라는 규정형식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공무담임권·참정권을 가진다. 그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로 바꾼다는 것이다.

국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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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도 크게 강화된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 '근로'나 '근로자'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다.

국가에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의무,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신설한다. '노사 대등 결정 원칙'과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도 명시한다. 이는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인정한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동3권을 제한한다.

조국 수석은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보기본권 신설해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이와 함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 국민건강권 등을 신설한다.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안전권의 경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현행 헌법 조항을 '보호의무' 조항으로 수정한다.

정보기본권은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보장한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자 산업혁명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별과 장애 등에 따른 차별도 적극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고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국가가 가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차별해소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권과 국민건강권을 신설하고,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변경해 실질적인 사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군인 등 국가배상청구 금지 삭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다. 조국 수석은 "OECD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라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 조국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고 하더라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강조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현행 헌법에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 배상을 국가 등에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사상 처음으로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왼쪽)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앞서 웃음 짓고 있다. 가운데는 조국 민정수석,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왼쪽)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앞서 웃음 짓고 있다. 가운데는 조국 민정수석,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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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 이는 헌법사상 처음이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제도이고,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태그:#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촛불시민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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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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