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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구의회 김철권(자유한국당) 의원. |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전 서구의회 김철권(자유한국당, 둔산1·2·3동)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전서구의회는 16일 오전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위원회가 제출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6표, 반대 10표, 기권 3표로 결국 부결됐다. 김 의원의 제명이 가결되려면 2/3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3일 윤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공직자로서 시민들과 지방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결국, 서구의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마저 뒤엎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