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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가 도의원 시절엔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라고 신고했다. 상대 측은 이를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도의원 시절엔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라고 신고했다. 상대 측은 이를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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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시절엔 5년 동안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라고 신고했던 문대림 예비후보가 청와대 들어갈 때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신고했다.
 제주도의원 시절엔 5년 동안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라고 신고했던 문대림 예비후보가 청와대 들어갈 때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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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장처럼 "단순한 착오"인가. 아니면 상대 측의 주장처럼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나.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면서 '유리의성'이 제주도지사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리의성'은 사설관광지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분 11.5%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다. 문제는 문 예비후보가 도의원을 지냈던 기간을 포함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유리의성'을 주식회사가 아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이라고 반복해서 신고했다는 데 있다.

지방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된다. 반면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지분은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취득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를 면하고 싶으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매각, 백지신탁, 심사 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도의원으로서 재산신고를 할 때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이라고 신고해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물론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상대 후보들은 "문 예비후보가 백지 신탁을 피해가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위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유리의성 주식과 관련한 위법성 검증 요구가 거세지자 문대림 예비후보는 14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해명을 내놓았다.

우선 문 예비후보는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 착오"라면서 "이 같은 사실도 2017년 청와대에 들어갈 때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또 "주식 백지신탁 여부는 직무관련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재직할 때는 (유리의성)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도 유일하게 겸직할 수 있는 것이 임대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남 측 "문 예비후보 해명은 거짓"

하지만 문 예비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리의성과 관련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과 바른미래당이 15일 "문 예비후보의 해명이 고의와 거짓"이라며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우남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 착오며 이 같은 사실도 2017년 청와대에 들어갈 때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으면서 반박증거로 2012년 총선 출마 시 문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2012년 3월 2일자 관보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유리의성 지분을 출자금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21일 후인 3월 23일 공개된 4.11 총선 재산신고에서는 '비상장 주식'(1억7250만 원)으로 신고했다. 고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로 미뤄봤을 때 2017년 청와대에 들어갈 때 (기재 내용을) 알게 됐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문 후보가 주식백지신탁 여부는 직무관련성을 토대로 판단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문 후보가 소유한 유리의성 '주식'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당시에는 (유리의성) 인허가가 마무리됐던 시점이라는 문 후보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주주 신분으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취임한 2008년 7월 이후 유리의성 사업과 관련해 ▲ 2008년 10월 건축사용승인 ▲ 12월 10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지목변경 ▲ 2010년 1월 주차장조성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 ▲ 2010년 4월 주차장 조성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공무원도 유일하게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임대업"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문 후보 개인이 임대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리의성이 사업목적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만큼 겸직금지규정의 위반소지를 지적한 것인데 동문서답을 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문 후보가 도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의성 감사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로 치면 국회의장이 삼성 감사를 하는 격인데 도민 세금으로 돈을 받는 공직자가 민간회사 임원으로 이중급여를 받는 것이 도덕과 상식에 맞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소속인 박희수 예비후보는 15일 성명을 내고 "문 예비후보의 해명 기자회견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면서 "검증을 통해 의혹을 먼저 해명하거나, 그게 아니면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15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도의원 시절에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재산의 종류를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이라고 신고한 것은 백지 신탁을 피해가기 위해 허위신고 했다는 주장으로부터 문 예비후보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또 "문대림 예비후보는 유리의성 감사직을 역임하면서 매출에 따라 월 200-400만원 급여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만약 문 예비후보가 도지사로 선출될 경우 저촉 여부를 떠나 공직 윤리의 측면에서 선출직 도의원들에게 영리법인의 임원직 겸직을 금해줄 것을 요구할 도덕적 명분은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대림 예비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잦아들지 않는 '유리의성' 의혹. 김우남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은 15일 오후 "문 후보와 관련해서 이권개입 의혹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가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문대림 예비후보는 15일 이어지고 있는 상대 측의 반박과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태그:#문대림, #김우남, #제주도지사, #주식,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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