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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에 권한 집중 우려'와 '인권옹호'를 주장하며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인천지방경찰청 부장급 간부 경찰이 검경 수사권 논쟁이 치열했던 1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인권옹호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려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검찰을 비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경찰을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보와 수사권을 분리하지 않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국가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

문 총장은 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영장심사 권한에 대해서도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에 대해 경찰 내부는 '부글부글' 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천지방경찰청 김헌기 3부장(경무관)은 이례적으로 내부 게시판이 아닌 외부에 공개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은 "검찰은 경찰수사를 인권 침해 요소로 보고 인권 옹호기관인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인권옹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부장은 "수사는 '허가받은 폭력'으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붙잡아 가두는 속성상 인권침해 요소를 안고 있다. 검찰도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한 인권침해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기소권에 기반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는 치명적인 폭력성을 지녀 인권침해에 더욱 취약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은 또 "실제로 검찰수사 중 자살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8명으로 1년에 10명 이상 이르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자살방지책 마련을 권고 받은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며 검찰이 오히려 인권에 더 취약하다고 부연했다.

그런 뒤 "이러한데도 검찰은 여전히 직접수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인권옹호를 명분으로 수사지휘권이나 영장심사권을 통해 경찰을 통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사정기관 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위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그동안 검사나 검사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가 관련된 경찰 수사 사건에 검찰이 개입해 경찰수사를 무력화시킨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인권옹호는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두의 의무이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상호견제와 균형, 사법심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13일 오후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 여러분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경찰의 정보 기능과 수사권을 분리해 치안 업무만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고, 수사 종결권과 영장심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검경 수사권, #검찰, #경찰, #수사권, #문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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