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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동수 창원시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김동수 창원시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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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상수 창원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사변경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묻는 표결 결과 부결되었다.
 12일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상수 창원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사변경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묻는 표결 결과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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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오후 4시 52분]

창원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안상수 창원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포함시키는 의사변경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였다가 부결시켰다.

창원시의회는 12일 오후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하용 의장이 '안상수 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자, 김동수 의원(무소속)이 의사안건 변경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는 이에 잠시 정회했다. 정회하는 사이 김동수 의원은 '안 시장 사퇴촉구 결의안'이 포함된 의사변경안에 10면한테서 서명을 제출했다.

김동수 의원은 "시장 사퇴촉구 결의안에 서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의안이 의장의 직권 상정 반려로 부득이 본회의에서 긴급 동의안으로 변경하여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재석의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포함시키는 안건변경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42명 가운데 39명이 출석해 찬성 12명, 반대 25명, 기권 2명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해 부결되었다.

김동수 의원은 '안 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의 위법, 부당한 시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장직 사퇴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안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제도의 원리에 따른 비판과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다"고 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창원 복합문화(SM)타운과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부적정한 사업"이라 했다.

그는 "민간투자자 공모 절차,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 주상복합 용지의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미관지구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와 실시협약 이행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한 행정을 하였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SM타운' 의혹 회피 안상수, 사퇴촉구 결의안 내나? (3월 11일자).


태그:#안상수, #창원시의회, #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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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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