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KBS창원총국이 '창원문화복합(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시사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하자, 창원시가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패소했다.

6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황영수·한지연·신성훈 판사)는 창원시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냈던 방영금지가처분에 대해 신청기각 판결했다.

KBS창원총국은 6일 오후 7시 30분 <감시자들> 프로그램에서 SM타운과 관련해 다룰 예정이다. KBS는 지난해 1월 두 차례 이 프로그램에서 SM타운과 관련해 다루었다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창원지부의 파업 등으로 다루지 못했던 문제를 이번에 방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방송에 대해, 창원시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하기도 했고, 방송사와 출연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담당피디는 "지난해 말에 경남도에서 SM타운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파업 중이라 다루지 못했다. 그동안 진행 상황 등 여러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언론노조 등 단체 "시민 눈귀 막는 시도 멈춰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언론노조 경남협의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오후 "창원시는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시도를 당장 멈춰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창원시가 또 다시 언론사를 상대로 재갈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KBS창원총국의 대표 시사프로그램 '감시자들'의 방송을 내지 못하도록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6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142일 동안의 파업을 끝낸 '감시자들' 제작진이 6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하고 두 번째 방송 주제(6일 방송 예정)는 '창원 SM타운'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결과였다"고 했다.

이어 "SM타운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 12명 문책을 요구한 경상남도의 공식 결과를 짚어보겠다는데 이를 막아서는 저의가 무엇인가. 창원시는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시도를 당장 멈춰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더군다나 새로운 의혹제기가 아니라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말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라며 "지난해 SM타운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짚어온 '감시자들' 제작진이 파업으로 인해 전하지 못한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라고 우리는 본다. 지난달 특혜규명을 위해 검찰에 고발돼 진행 중인 이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창원시는 이번 방송을 앞두고 지난주 제작진을 집요하게 방송 내용에 관여하기 위해 압박을 해 왔고, 제작진이 창원시 관계자도 방송 출연을 통해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방송 출연은 거부하고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창원시는 문제제기의 상대를 잘못 짚었다. 감사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먼저, 안상수 시장은 경상남도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한 스스로에게 문제를 제기하라"며 "지금이라도 감사결과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상남도에 문제제기를 하라. 그리고 해명할 것이 있다면 안상수 시장이 당당하게 언론에 나서라"고 했다.


태그:#KBS, #창원시, #창원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