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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학부모

18.02.23 16:5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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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걸

ⓒ 홍인걸

학원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학부모

포항의 모학원장 A씨는
학원비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애먹이는 한 학부모 때문에 고민이 크다.
학생은, 학원을 그만 두면서 11개월치 학원비와 교재비를 합하여 350만원가량을 체납하고 학부 B씨는 꼭 갚을테니 걱정말라는 답변만 늘어 놓았다.

A씨는 진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지 아니면 상습적 체납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학생이 그전에 다녔던 태권도체육관과 다른 학원을 방문해서 그곳 관장님과 원장님과의 대화를 시도해 봤는데 A씨의 추측대로 태권도 6개월 체납, 학원 10개월 체납된 상태로 그만두고 연락을 피하는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한 관계자에 의하면 B씨의 집안형편 또한 그리 나쁘지않다는 걸 귀뜸해 줬다고 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원의 현 상황은 녹녹치가 않다고 한다.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고정지출비(임대료, 강사급여, 차량운행비, 4대보험, 홍보비, 전기세, 인터넷, 전화세 등)는 늘어나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어 학원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상습적 체납자까지 있으니 적자를 보는 달도 있어 학원을 그만둘까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

대구에 모 학원장 C씨도 상습적 체납 학부모와 연락을 취해 1년체납 학원비를 3개월치만 받고 끝냈다고 한다. 구미에 모 학원장 D씨도 3개월, 6개월씩 연체하다가 학생이 나가면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학원비를 잘 내고 있지만, 아주 일부 얌체 학부모님들은 도가 지나친 것 같다.

학생이 학원에 입학해서, 사정이 생겨 못 다니게 되면 환불규정이 있어 거기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학원 입장에서는, 학부모가 학원비를 떼 먹으면 갚으라고 여러번 독촉하거나 합의를 보고 깎아 주거나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힘들게 학생 가르치고 돈까지 못 받으면 하소연 할 곳도 없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생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소액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학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까봐 소송도 제대로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다. 이를 악용하서 얌체 학부모는 학원비를 연체했다가 결국에는 학원비를 떼 먹거나 학원비를 깎거나 소송 당한다.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나, 학원도 일종의 교육기관인데 그렇게 해서 자식에게 무슨 좋은 교육이 되겠는가?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세자녀 가정에, 학원의 기부형태로, 학원비 감면제도가 있는데 이 것을 잘 활용하면 되지 학원비를 어거지로 떼 먹는 것은 양심상의 문제인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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