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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 기자 질문 뿌리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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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3일 전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신청한 신 구청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직원들 격려금 빼돌려 명절선물비로 유용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과 격려금 93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총무팀장이 격려금 등을 현금화해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면, 비서실장이 신 구청장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이렇게 쓰인 돈은 동문회비와 지인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를 고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신 구청장의 제부는 재택근무로 월 1회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만드는 손쉬운 업무를 하고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운 급여를 받은 정황도 경찰에 포착됐다.

반면 신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한편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9일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신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태그:#신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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