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동물학대범이 최고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고양이 목을 조르고 기절시킨 뒤 밟은 고양시 소재 한 PC방 사장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내게 됐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 중 가장 고액이다.  

현행법상 최고 처벌 수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대부분 동물 학대 사건은 수십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검찰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고발된 PC방 사장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구약식(의정부법원 고양지원 약식8단독 재판장 이성용)기소했다. A씨가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케어 측은 2월 23일 "최근 재판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학대 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인해 죽지 않았고, 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상 가장 강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대나 방치로 인해 장애가 생기거나 죽었어도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전 사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소재의 한 PC방 사장이 상습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PC방 직원은 사장의 고양이 학대를 보다 못해 고양이를 구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jtbc의 제보했다.

케어는 A씨와 면담 후 학대받은 고양이를 구출했으며 "현재 케어 답십리 입양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우먼컨슈머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동물, #케어, #학대범, #고양이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