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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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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법원 1·2심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법조출입기자단이 '1년 출입정지' 징계를 내린 일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박석운, 이하 민언련)은 "기자단이 앞장 서 헌법을 위반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 22일 오후 낸 성명에서 우선 오마이뉴스의 이 부회장 판결문 공개 보도를 "정치-재벌 권력의 유착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해 재판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판단한 결과물인 판결문이라는 '공적 자산'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적 목적'에 따라 공개한 언론의 '공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징계한 주체가 다른 이도 아닌 언론인들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낄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민언련은 "오마이뉴스가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기 전 이미 다수의 언론이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을 뿐 아니라 해당 판결문은 국회 보좌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공개 게재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선고 이전 법원·헌재 판단 관련 ▲선고일 14일 내 대법원 판결 관련 등  '법조출입기자단 규약'상 보도 제한 사유에도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천명한 헌법 제109조를 들어 "법조출입기자단이 앞장서 헌법을 위반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어 "이 부회장 사건이 공적 사건과 관련한 공적 인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설령 법원에서 판결문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언론이라면 이런 때야 말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공개했어야 한다. 그게 언론의, 기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또 "국민의 알 권리나 헌법규정보다 출입처와의 관계, 기자단 내부의 위계질서나 내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권력에 순응하며 저널리즘의 원칙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 지난 10년 동안 주류 언론을 믿지 않게 된 국민 앞에 법조출입기자단이 또 하나의 불신과 절망의 이유를 던졌다"고 개탄했다.

민언련은 이어 "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티끌만한 신뢰라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그것 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을 부정하고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마저 짓밟은 법조출입기자단의 존재 이유는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크게 엇갈린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법조출입기자단은 기자단 내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논의했고 지난 21일 1년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로 오마이뉴스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고 기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판결문 제공, 각종 간담회 참석, 검찰 조사상황 공지 등의 정보를 받을수 없게 된다.



태그:#이재용 판결문, #기자단, #징계,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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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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