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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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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의 판결문만 공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 더욱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으로 판결문을 공개해 헌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금 의원은 지난해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 의원은 "현행법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 누구나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현실은 비공개가 일반화돼 있다"라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은 3.2%, 각급 법원 판결은 0.00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1000건 중 3건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금 의원은 또 "어제 이영학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현재 사형수 61명의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아직도 다 입수하지 못했다"라며 "국회의원도 판결문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이름을 알아야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다"라며 "공개 시스템도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판결문 공개는 국민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그 자체로 투명한 사법절차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재판에 신뢰가 높아지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비슷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 절차에서 전관예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사법개혁의 중요요소"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을 개최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판결문 공개는 국민의 이익뿐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상적으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국민이 그것을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하고 ▲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공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문 공개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정의뿐 아니라 잠재적 당사자들인 국민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 모른다면 그 법치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관의 직업적 자긍심은 그 판결문이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을 때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판결문 공개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공개가 이뤄지는 형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우려들"이라며 "대법원 규칙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판결문 공개를 제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가 판결문 공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 제3자의 열람이나 복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돼 이를 이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모든 판결문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사법정의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올바른 균형잡기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태그:#금태섭, #이재용, #판결문, #민병두,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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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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