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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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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성추문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최근에 밀양연극촌 이사장 이윤택(66, 연출감독)씨와 밀양연극촌 촌장 하용부(63, 인간문화재)씨, 김해 ㅂ극단 대표 조아무개(50)씨의 성폭력 의혹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미투(#metoo)운동'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있다.

이윤택씨 등은 사과하면서도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택씨와 하용부씨는 연극과 무형문화재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ㅂ극단 조아무개 대표에 대해, 성폭력 피해 주장이 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사람은 "10여년 전인 16살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랑하는 나의 후배가 익명으로 미투를 요청해서 제가 대신 #metoo 합니다. 김해 극단 ㅂ 대표로부터 18세 고등학생 단원에게 행해진 일입니다"고 했다.

21일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이윤택·하용부씨와 ㅂ극단 조 대표와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이윤택·하용부씨는 전국 사안이고,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만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소추요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좀 더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와 관련해, 그는 "피해자가 16살과 18살 때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유심히 보고 있다"며 "관련해서 피해자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와 관련해, 그는 "미성년자일 경우 2010년 법이 개정되어, 사건은 전에 있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일 때부터 공소시효 계산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한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10년, 특수강간은 15년, 특수강도강간은 25년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나이가 16살과 18살이었다면 20살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어, ㅂ극단 대표의 피해자들은 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경남연극협회)는 ㅂ극단 조아무개 대표에 대해 '회원 영구 제명' 결정을 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하용부씨에 대해 인간문화재와 관련한 정부 지원을 보류했고, 밀양시는 밀양연극촌의 무상 임대를 중단했다.


태그:#미투, #경남지방경찰청,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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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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