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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이 아동은 어떤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이 아동은 어떤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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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에게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한 20대 엄마의 이야기였다.

이 20대 여성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헤어졌다. 아이를 홀로 양육할 처지가 되자 경제적 어려움과 힘에 부치는 현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 분노를 아이에게 풀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내던졌는데, 아이는 뇌에 영구장애를 입었다.

최근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절차와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시 시의적절한 법률절차 지원 및 안내로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 및 복지 서비스 연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동학대 사건 발생, 그후 진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를 보면 아동학대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상의 영아유기, 폭행, 상해, 강간 등 많은 경우가 해당되며 특별법으로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를 비롯하여 소극적인 유기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가정 내의 보호치료와 심리치료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이 중한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우 가해자는 수사 절차에 들어가고, 아동과 가해자는 분리 조치된다. 다른 보호자가 있다면 그쪽으로 인계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피해아동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옮겨져 보호받게 된다.

국선변호사 선정과 보조인 선정 등 법률지원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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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에 관해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에 따른 법률 지원 절차를 살펴봐야 한다.

우선,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이른바 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상 피해 아동 측의 신청, 검사의 선정 외에도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시설도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등을 할 수 있고, 배상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의 특별한 절차로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에 따라 ② '보조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조인으로서 피해 아동을 위한 진술 조력을 할 수 있다. 그 외에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③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판절차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교정하고, 의사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추후 보호제도... 이른바 '비밀전학' 등

위와 같은 법률적인 지원 제도가 있지만, 피해 아동은 신체적인 상처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매일 다니는 학교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노출돼 있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29조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전학 등의 취학을 원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26조의3 규정에서 학교의 장 등에게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이 새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 없이 또 친권자(법정대리인) 모르게 미성년자 아동의 전학 등이 가능하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인데, 아동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친부모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으려면 유관기관 간의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친부모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으려면 유관기관 간의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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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기초생활수급비 통장 등을 개설하거나 각종 법률상의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아동은 '친권자의 동의' 부분에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친권상실선고까지 받고 임시후견인 등이 지정돼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가정법원에 청구해 그중 제9호의 사유로서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호 조치 결정은 '미성년후견인'에 의한 것과 같은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시청 또는 구청의 복지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각 지역의 취약계층 법률문제를 조력한다. 위의 사안에서 법률홈닥터는 담당자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했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법무부 산하의 '스마일센터'를 통해 임시거주 지원, 심리치료,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친부모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으려면 유관기관 간의 연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의 연계가 통합적으로 이뤄져 각 기관이 가진 분야별 인프라를 서로 잘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각 유관기관 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1차적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3853, 3743


태그:#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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