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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총무차장을 지낸 김 모씨가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한 29일 오후 동부지검의 모습.
 다스의 총무차장을 지낸 김 모씨가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한 29일 오후 동부지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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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 관련 수사 결과 경리팀 직원 조아무개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 돈과는 별개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가 담긴 외장 하드 등을 다량 확보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판매대금이 150억 원으로 추산된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로 확인됐다면서도, 이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주가 있을 개연성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스 경주 본사 및 분사무소, 영포빌딩, 관련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총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다스 비자금 의혹을 받아온 120억 원의 자금 성격이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나면서,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이를 검찰에 정식 이관·이첩하지 않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며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 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 전 특검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며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등의 고발을 토대로 2008년 정 전 특검팀이 찾아낸 다스 자금 120억 원이 경리직원 조씨의 개인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해왔다. 비록 비자금 120억 원의 성격에 대해 10년 전과 같은 결론이 나왔지만, 그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들이 나오면서 다스 실소유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태그:#이명박, #다스, #검찰, #다스 실소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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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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