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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5월 19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19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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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세월호 훈령 불법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간 미궁으로 남아 있던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규명하는 데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7시간 30분의 의혹' 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당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수사의) 중점"이라며 "당일 청와대 상황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규명했고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와대는 지난 정부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318호)상 재난 분야 컨트롤타워를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했다며 대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근까지 신인호 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당시 해경청장 등 해경관계자, 보고와 관련된 청와대 비서관·경호관 등 70여 명을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과 그 이후 청와대 움직임을 밝혀내는 데 상당 부분 접근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보고서와 훈령 조작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라면서 "당일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수사 내용의 본질이기에 그 부분을 피해가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태그:#박근혜, #세월호7시간, #7시간30분, #최초보고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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