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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네! 지구의 생명체로서 그들에게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상가 헨리 솔트는 1892년에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고 한 바 있죠. 2009년 EU가 채택한 리스본 조약에서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 동물의 복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1979년에 동물의 5대 자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의 5대 자유는 각국 동물복지의 기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동몰의 5대 자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물의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셋째.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넷째.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섯째.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할까요?

2014~15년 길고양이를 무려 600마리나 불법포획해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등 죽인 후, 건강원에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었습니다. 즉 실형 선고가 아닌 셈입니다. 이웃의 반려견을 훔쳐 잡아먹은 자에 대한 처벌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차량운전자는 30만원의 벌금, 취식자 3명은 각각 50만원씩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동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99%는 공장식 축산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1/4분기 기준으로 육계와 산란계를 합친 닭은 무려 약 1억 3,000만 마리나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A4용지 보다 작은 닭장 안에 평생을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식 축산은 가축 전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2000년 이후 구제역과 조류독감 때문에 살처분된 가축의 누적 수는 총 8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문제는 살처분된 가축 대부분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살처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연간 최소 287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주체로 대하고, 인간에 국한된 권리 주체 개념을 확장하고, 동물보호가 안되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럼 헌법에 동물보호와 동물권을 명시한 사례가 정말 있나요? 

네. 그렇답니다. 스위스, 독일, 인도, 브라질, 세르비아는 헌법에 관련 내용을 담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2000년 '생명의 존엄성'을 연방헌법에 명시 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시 처벌 수위가 무척 높습니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약 2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산에 따라 벌금이 차등부과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려 11억 4500만원까지도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2008년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자연권'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 헌법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에서는 국가에 환경파괴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의 행동이 미흡할 시 시민들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독일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일은 기본법을 토대로 인간과 동물의 동등한 권리를 법에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동물보호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개헌동동"

생명체로서 동물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개헌동동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개헌동동'은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2017년 11월 15일 생긴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현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 등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에 동물권을 넣기 위한 아래 핑거액션에 꼭 참여해주세요! https://goo.gl/GRrD2b

덧붙이는 글 | 미디어오늘, 바꿈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됩니다



태그:#개헌, #헌법, #정치, #사회, #동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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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지금은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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