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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예정) 상황을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예정) 상황을 발표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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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 전 120일 전인 2월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역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전국에서 6곳(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을)과 지난 13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 민주당 복기왕 전 아산시장은 지난 7일 아산시장직에서 공식 퇴임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또한, 이날 더불어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도의원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와 더불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ㆍ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자 관련 일문일답'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후보자 관련 일문일답'을 발표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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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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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전까지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예비후보자 홍보, 공약집 ▲어깨띠·표지물 ▲전화 등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가 가능하며, 시장ㆍ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ㆍ지지권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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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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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서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 사무관리와 관련된 서류와 각종 제한 금지 조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선거에 관련해서 지난해 대선과 같이 특별히 바뀐 관련 규정은 없으며, 예비후보자들은 불법사항들이 없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선거법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광역단체장인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자등록에 이어 3월2일(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시ㆍ도의원, 구ㆍ시의원 및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또한, 선거 기간개시일 전 60일인 4월 1일부터는 군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태그:#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충남도지사, #충남교육감, #국회의원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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