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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한국지엠(GM) 부평·군산공장 45명의 비정규직들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불법파견'이라 한 것이다.

14일 받은 판결문(13일 선고)을 보면, 재판부는 비정규직들에 대해 "피고(한국지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생산 방식의 특성과 작업 일정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었다"며 "사내협력업체(아래 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작업 일정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그 변동'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근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소속된 업체만 변경된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업무배치 등과 관련해, 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 내용, 작업 수행 등은 피고와 노조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업체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는 못했다"고 봤다.

'업무수행과 근태관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체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도 피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업체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업무, 조퇴와 같은 근태, 특근시간 등을 통보받아 그 정보를 관리하였다"고 했다.

'지휘·명령'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업체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작업내용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작업위치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수행했다"며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은 피고가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체 근로자들은 모두 표준 작업방법과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으며, 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고 봤다.

또 "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행사한 지휘·명령권은 피고에 의해 통제된 지휘·명령권이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서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는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정보 관리는 도급비 산정과 출입자 통제, 간식 지급 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업체가 요구하는 도급비가 피고의 검토 없이 모두 지급될 수 없는 이상 특근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통제 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들이 담당했던 '업무의 특정성·구별성과 전문성·기술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우므로, 업체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계약을 수행하는 것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 법원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불법판결'이라 판결해 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 2월(형사사건)에 이어 2016년 6월(민사사건, 5명 소송)에도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2015년 2월 불법파견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2월 기아자동차에 대해 같은 판결을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9명은 2015년 1월 20일에 이어 추가로 144명이 인천지법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놓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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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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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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